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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클린신고 센터는 속초고등학교 관련 모든 공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신고·제보가 가능합니다.
○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,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. ○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·적발하여 비위정도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|
■ 신고센터별 신고대상
신고센터 | 신고대상 |
공익신고 | ○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해당하는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○ 학비(무상교육) 부정 지원 수급, 학교 급식법 위반, 식재료 공급, 건강검사 관련 비밀누설 등 |
복지보조금 부정신고 | ○ 각종 보조금·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|
비리신고 | ○ 속초고등학교내 관련 회계, 인사, 급식, 보조금 부당수령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보조리 사안 |
갑질신고 | ○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요구 ○ 인격비하 행위 및 모욕적 행위, 특정인을 위한 부당 인사, 신공사에 대한 부담 전가 등 불공정 행위 ○ 사적 감정을 이유로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, 부당한 업무 배제 ○ 이유없는 민원접수 거부, 처리지연 등 ○ 예·체능 학생등에 대한 진로진학 관련 불이익 등 ○ 부당한 차별, 모임참여 강요 등 기타 갑질 행위 등 |
청탁금지법 위반신고 | ○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·법인이 청탁급지법을 위반한 경우 - 부정청탁, 금품등의 수수,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등 |
행동강령 상담·신고 | ○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-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, 부당이득 수수,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|
청탁등록 신고 | ○ 속초고등학교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-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 제2항 |
감사 제보·신고 | ○ 감사일정이 확정된 기관에 관련된 각종 부조리 및 불편사항 등 ○ 감사대상기관의 우수사례 |
성희롱·성폭력 신고 | ○ 성범죄: 성폭력, 성매매 ○ 성희롱: 성적인 언동 등 (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) |